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판단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이뤄지게 됐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오늘(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의 상고심이 대법원 2부에 배당된 뒤 곧바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은 회피 신청을 했다. 선관위원장이 선거법 사건 심리에 참여하는 것은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앞서 오늘 오전 이 전 대표의 선거법 사건 상고심을 오경미, 권영준, 엄상필, 박영재 대법관이 있는 2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맡았다.
대법원 소부에서 대법관들의 의견이 모아지지 않거나 기존 대법 판례를 바꿀 필요가 있는 경우 등 상황에서 사건은 전원합의체로 회부할 수 있다. 또 전원합의체 심리 필요성이 있는 사건의 경우 대법원장이 대법관들의 의견을 들은 뒤 전합에 회부할 수도 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2021년 대선 전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1처장을 성남시장 시절 몰랐다고 방송 인터뷰에서 주장하고,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이 국토교통부 압박 때문이라는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기소됐다. 작년 11월 1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지만, 지난달 26일 2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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