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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측 "죽음마저 정치공작…'후보 악마화' 17명 무관용 방침"

  • 등록: 2025.04.22 오후 16:52

  • 수정: 2025.04.22 오후 20:18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22일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딥페이크를 제작·유포한 1명과 허위사실공표죄 및 후보자비방죄에 해당하는 16명 등 총 17명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선대위는 지난주 이재명 후보에 대해 '주변 7명 죽임당해' 등의 허위사실과 함께 '악마인가'라며 비방하는 이미지가 메신저 단체방에 여러 차례 게시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선대위는 "일부는 검찰이 강압적인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극심한 압박을 받다 극단적인 선택을 했거나, 당뇨 합병증에 의해 심근경색으로 병사한 것"이고, "또 다른 일부는 개인적인 신변을 비관하다 극단적인 선택을 했거나, 어업 중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로 사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허위조작정보 유포는 안타까운 죽음마저 정치공작에 활용하는 반인륜적 범죄행위"라며 "검찰의 무도하고 강압적인 수사의 책임을 이재명 후보에게 덮어씌워 악마화하려는 명백한 정치공작"이라고 반발했다.

또 후보자의 얼굴과 음성을 조작한 딥페이크 영상으로 조폭연루설 등 허위사실과 음모론을 조장하는 영상들을 확인했다고 했다.

선대위는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포자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벌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수사기관에 즉각소환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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