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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 당일 첫 심리

  • 등록: 2025.04.22 15:28

  • 수정: 2025.04.22 15:32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2일 첫 합의기일을 열고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상고심을 심리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전원합의기일 심리를 지정하고 오후에 곧바로 첫 합의기일을 진행한다.

대법원은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 2부에 배당하고 주심을 박영재 대법관으로 지정한 뒤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법관들의 의견을 듣고 전원합의체 회부를 결정했다.

전원합의체에는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3명이 모두 참여한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 노태악 대법관은 선거법 사건에 대해 회피신청을 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2021년 이듬해 대선을 앞두고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경기 성남 분당구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관련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지난해 11월 이 후보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지난달 26일 1심을 뒤집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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