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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文 전 대통령 뇌물 혐의 불구속 기소…"尹 탄핵 보복성" 반발

  • 등록: 2025.04.24 오후 21:20

  • 수정: 2025.04.24 오후 22:54

[앵커]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가 항공사에 특혜채용됐고, 이 기간 받은 급여도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이라고 봤습니다.

먼저, 박건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스타항공 창립자인 이상직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2018년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올랐습니다.

다섯 달 뒤 당시 문 전 대통령의 사위인 서 모씨는 이스타항공 태국법인에 임원으로 특채돼 부인인 다혜 씨와 함께 이주했습니다.

이후 다혜 씨 부부는 2020년 3월까지 급여로 약 1억 5000만 원, 주거비 명목으로 6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서 씨는 항공업계 실무경험이 전혀 없었습니다. 검찰은 이를 대가성 있는 뇌물 수수로 보고 문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이 포괄적인 권한 행사를 통해 이 전 의원에게 정치, 경제적 혜택을 줬다는 건데, 이 전 의원은 2020년 1월 공단 이사장 면직 신청이 받아들여져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습니다.

또 이스타항공은 2018년 3월 평양 방북 예술단 전세기를 띄우는 과정에서 국회 동의 없이 정부 지원을 받았습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보복성 기소라고 비판했습니다.

윤건영 / 국회의원
"터무니없고 황당한 기소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기소와 탄핵에 대한 보복성 기소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은 이 전 의원도 뇌물공여와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다만 다혜 씨와 서 씨는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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