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1심 재판부가 정해졌다.
서울중앙지법은 25일 문 전 대통령 사건을 형사합의21부에 배당했다.
재판장인 이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 홍보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여주지원장 등을 지냈다.
전주지검은 전날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가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서 받은 급여와 주거비 2억여 원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타이이스타젯은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한 이스타항공의 해외 법인격으로, 이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을 지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