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서초동 사저와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른바 건진법사로 불리는 무속인이 명품 목걸이와 가방 등 금품을 전달하고 청탁을 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건데요. 수사팀은 목걸이나 가방 등은 확보하지 못했지만, 김 여사가 사용하는 휴대전화와 메모 등을 압수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대통령에서 파면되고 나서 얼마되지도 않았는데, 비록 참고인 신분 이라고는 합니다만, 검찰의 칼날이 매섭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뭘 위해 이렇게 압수수색을 하는지 알 수가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첫 소식 이낙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앞이 검찰 수사관들과 경호처 직원들로 북적입니다.
IT 전문가로 보이는 남성이 커다란 가방을 메고 들어가기도 합니다.
"(도와주러 오신건지?) 저희는 포렌식이에요. (어떤 포렌식?) 기술 지원으로 온 거라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건진법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수사팀은 오전 9시쯤부터 서울 서초동의 윤 전 대통령 사저와 같은 건물에 있는 코바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최지우 / 김건희 여사 측 변호인
"아직 그게 집행 중이라서 지금은 뭐라 말씀 못 드려요."
검찰은 건진법사 전 모 씨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김 여사 선물용'으로 6000만 원 상당의 다이아 목걸이와 명품백, 인삼 등을 받은 혐의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전 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만 적시됐고, 김 여사는 참고인 신분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초동 사저는 경호구역이지만, 한남동 관저와 같은 군사 보호 지역은 아니어서 경호처가 압수수색을 막을 수 없습니다.
6시간 40분 가량 진행된 압수수색에서 검찰은 목걸이는 찾지 못했고 김 여사의 휴대전화와 메모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김 여사 수행비서 2명 자택에서 휴대전화 등도 압수수색했습니다.
현장에서 압수수색을 지켜본 윤 전 대통령 측 김계리 변호사는 "망신주기 목적의 압수수색"이라고 반발했습니다.
TV조선 이낙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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