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가 18시간 뒤면 내려집니다. 대선 정국에 미칠 파장과 국민 관심이 큰 만큼, 대법원은 역대 세 번째로 TV 생중계를 허용했습니다.
송무빈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법원이 내일 오후 3시에 열리는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의 TV 생중계를 허용했습니다.
당초 대법원 공식 유튜브를 통해서만 생중계할 예정이었지만 방송사에도 문호를 연겁니다.
대법원의 선고 생중계 허용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이 후보의 경기도지사 시절 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에 이어 역대 세 번째입니다.
김명수 / 당시 대법원장 (2020년)
"이를 넘어서 어떤 사실을 적극적이고 일방적으로 드러내어 알리려는 의도에서 한 공표행위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선고는 대법원 2층에 위치한 대법정에서 진행되는데, 약 180석 규모의 방청석 중 73석을 신청을 통해 일반인에게 배정했습니다.
상고심 선고에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습니다.
선고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낭독합니다.
사실관계, 법률 쟁점, 다수의견과 소수의견 등을 설명한 뒤, 마지막에 주문을 읽습니다.
무죄가 확정되는 상고기각이나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 나올 경우 이 후보는 대선 출마가 가능합니다.
파기 자판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피선거권 박탈로 출마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청사 보안을 위해 내일 오전 9시 30분부터 모든 차량의 출입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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