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측 "법원, 김문수 당 대선후보 지위 인정…10일 후보등록 할 것"
등록: 2025.05.09 오후 21:09
수정: 2025.05.09 오후 21:13
[앵커]
법원이 김문수 후보의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지만, 김 후보 측은 오히려 법원이 대선후보 지위를 인정해준거라며 맞섰습니다. 추가 법적 조치를 예고하는 가 하면, 내일 독자적으로 후보등록을 하겠다고도 했는데, 당 지도부가 직인을 찍어주지 않으면 그것도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김 후보측 반응은 한송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김문수 후보 측은 법원의 가처분 기각 결정 1시간여 만에 입장문을 내고 "법원이 김 후보의 후보 지위를 인정해줬다"고 주장했습니다.
결정문에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란 내용이 명시됐다는 게 이유입니다. 김 후보 측은 "누구도 후보 위치를 흔들 수 없다"며 내일부터 시작되는 대선 후보등록 일정에 맞춰 후보 등록 절차를 밟겠단 입장입니다.
김문수 / 국민의힘 대선 후보
"저 김문수를 믿어주십시오. 저 김문수가 나서서 이기겠습니다. 제가 승리하겠습니다."
다만 선관위에 대선 후보로 등록하기 위해선 당 대표 격인 비대위원장 직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도부가 이를 거부할 경우 법적 공방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 후보 측 관계자는 "법원이 대선 후보 지위를 인정한 만큼, 직인 거부로 지위에 피해가 생기면 추가로 법적 대응에 나설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앞서 김 후보 측은 "당 지도부가 김 후보를 강제로 내쫓는다"며 "단일화가 아니라 당원 선택을 무시하는 반민주적 정치 쿠데타"라고 주장했습니다.
장영하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측 대리인 (어제)
"김문수 후보의 양해가 없이 일방적으로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바꾸는 것은 당헌 당규에 어긋나고…"
다만, 김 후보 캠프 내부에선 강경 일변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