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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깔은 합법, '일찍' '이번에'는 위법?…투표 독려 현수막 기준 논란

  • 등록: 2025.05.27 오후 22:24

  • 수정: 2025.05.27 오후 23:38

[앵커]
선거전이 치열해지면서 투표 독려 현수막을 둘러싸고도 전국 각지에서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현수막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연상케 한다는 건데, 보는 시각이 다 다르다보니 선관위 판단도 명쾌하지는 않습니다.

김승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대형 마트 앞 도로가에 투표를 독려하는 현수막이 걸려있습니다.

특정 글자와 일부 문양이 국민의힘을 상징하는 빨간색으로 강조돼 있습니다.

이권수 / 경남 통영시
"특정 당을 이제 지지하는 느낌이 드는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선관위의 해석은 달랐습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
"특정 색상을 사용했다는 것만으로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는 볼 수 없어 공직선거법상 제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파란색의 '일찍' 이라는 문구를 쓴 현수막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연상시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 철거에 나섰습니다.

선관위는 또 부산 수영구 일대에 게시된 '이번에' 라는 붉은색 문구가 들어간 현수막도 국민의힘 후보를 유추하게 한다며 하루 만에 해석을 바꿔 철거를 요청했습니다.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박형규 / 부산 수영구
"현수막이 빨간색이라서 국민의 힘을 나타내는 것 같고 누구나 봐도 2번 찍으라는 얘기죠."

정행 / 부산 수영구
"투표하자는 것 같아요. 국민들한테 전하는 어떤 메시지. 어떤 정당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울산에서도 비슷한 현수막이 걸리자 민주당이 문제 삼았지만 관할 선관위는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TV조선 김승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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