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 선거가 마무리되면서 후보별 선거비용 정산 절차도 시작된다.
오늘(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각 후보자와 정당은 오는 23일까지 선거비용 보전 청구를 해야 한다. 정당 추천 후보자는 다음 달 14일까지, 무소속 후보자는 다음 달 3일까지 회계 보고를 마쳐야 한다.
선관위는 선거비용 제한액 588억 5000여만 원의 범위에서 선거 지출 비용을 보전해준다.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 투표 총수의 15% 이상이면 정당 또는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이 전액 보전된다. 10∼15%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이 보전된다.
이에 따라 이번 대선에서 49.42%를 득표한 이재명 대통령과 41.15%를 얻은 김문수 국민의힘 전 후보는 전액을 보전받을 수 있다.
이준석·개혁신당 권영국 민주노동당 전 후보는 득표율이 10%에 미치지 못해 비용을 보전받지 못한다.
나머지 무소속 후보와 중도 사퇴한 후보도 마찬가지다. 이들은 비용 보전은 받을 수 없지만, 회계 보고서는 선관위에 제출해야 한다.
선관위는 선거운동과 기부행위 제한 규정 등의 적법 여부를 살펴 오는 8월 12일까지 선거비용을 보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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