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巨與, '내란·김건희·해병대원' 3대 특검법 강행 처리…집권 이틀만에 '입법 독주' 시동

  • 등록: 2025.06.05 오후 21:02

  • 수정: 2025.06.05 오후 21:04

[앵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정호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처음으로 국회를 통과한 법안이 3개의 특별검사 임명법과 검사 징계법 이었습니다. 막강한 국회 다수 의석을 가졌지만, 이전 정부의 거부권 행사에 막혔던 법안들을 일사천리로 통과시킨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내란 프레임에 여당이 힘을 싣는 상황입니다만, 새 정부 1호 법안들이 날이 서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권 시작과 함께 이른바 '사정정국'이 시작되는 셈인데, 이 대통령이 취임선서에서 강조한 통합과 동시에 이뤄질 수 있을지 지켜볼 일입니다.

오늘 첫 소식은 전정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린 국회 본회의에 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해병대원 특검법이 상정됐습니다.

민주당이 야당 시절 여러 번 통과시켰지만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3대 특검법안을 집권 이틀만에 일괄 처리에 나선 겁니다.

박성준 / 더불어민주당 의원
"내란특검을 통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책임자를 처벌해야 다시는 123 비상계엄 같은 친위 쿠데타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 정부에서 김건희 특검법은 4차례, 해병대원 특검과 내란 특검법은 각각 3차례와 2차례 거부권에 막혔는데, 여당이 된 뒤 첫 본회의에서 속전속결한 건 이재명 정부의 '내란 종식' 기조에 힘을 싣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민주당은 검찰총장만 갖는 검사 징계 청구권을 법무부 장관에게도 부여하는 검사 징계법도 함께 처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거대 여당의 입법 독재라고 강하게 반발하며 의원 대부분 표결을 앞두고 퇴장했습니다.

“너네도 윤석열 김건희 방탄해” “김건희가 시켰어요?”

“여당이면 여당답게 해!” "듣고 가세요!"

다만 일부 친한계 의원들은 자리에 남아 특검법안 별로 5~6명씩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법안들 상당수를 재추진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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