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이 "기습적인 영장 청구는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측은 “윤 전 대통령은 이 사건이 경찰에서 특검으로 이관될 것이라고 해서 특검 발족 후 일정 조율을 거쳐 조사에 응할 계획이었다”며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단 한 차례도 출석요구나 소환 통지를 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특검이 출범 직후 곧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부당하다”며 “향후 정당한 절차에 따른 특검의 요청에 따라 소환에 적극 응하겠다는 윤 전 대통령의 입장을 명확히 밝힌다”고 했다.
내란 특검은 이날 오후 5시 50분쯤 서울중앙지법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특별수사단의 1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 당시 대통령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 저지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비상계엄 선포 나흘 뒤인 지난해 12월 7일 경호처에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관련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 특별수사단은 윤 전 대통령에 이달 5일과 12일, 19일 세 차례에 걸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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