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조사' 경찰관 투입 문제로 파행…"불법 체포 경찰 ↔ 허위사실 유포 수사 검토"
등록: 2025.06.28 오후 19:02
수정: 2025.06.28 오후 19:07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사를 거부한 이유는 "경찰 소속 특검 수사관의 조사는 받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대통령 불법 체포에 나섰던 경찰관 조사를 받을 수 없다'는 건데 특검 측은 "변호인들이 허위 사실을 유포한다"며 "수사 방해 혐의로 수사도 검토하고 있다"고 맞섰습니다.
주원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4월 '경찰청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소속 박창환 총경이 압수수색 시도를 마치고 대통령실에서 나옵니다.
박창환 / 경찰청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총경
"압수수색 영장 집행은 불승인이고요. 대신에 임의제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조은석 특검은 오늘 윤 전 대통령 조사에 경찰에서 파견을 나온 박 총경을 처음 투입했는데, "체포 방해 혐의는 경찰이 수사를 이끈 만큼 효율성을 따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면서 '경찰 내 엘리트 수사통'이라고 설명했는데, 박 총경은 사법연수원 42기를 수료해 변호사 자격증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 박 총경이 불법 체포를 지휘한 사람이라 공정한 수사를 받을 수 없다"며 "특검이 경찰의 들러리 역할을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물론 경찰까지 나서 '윤 전 대통령 측이 허위사실을 유포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박 총경은 체포영장 집행 현장에 없었고 지휘도 하지 않았다"며 "수사를 받는 사람이 조사자를 선택 할 수 없고, 전직 대통령이라고 경찰 수사를 받지 않아야 한다는 법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변호인들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수사를 방해한 것에 대해 수사에 착수할지 검토 중"이라고 압박했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