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의 측근 비리를 감시하는 '특별감찰관'의 임명 추진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8년 넘게 비어 있던 자린데, 대통령실은 조만간 국회에 후보 추천을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송무빈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4년 박근혜 정부 때 도입된 특별감찰관 제도. 2016년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감찰 결과 유출 논란으로 사퇴한 뒤 문재인-윤석열 정부까지 8년 넘게 공석이었습니다.
우상호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2016년)
"(이석수 감찰관이) 자진 사퇴하지 않으면 국회가 나서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참모 회의에서 특별감찰관 임명 추진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우리 다 감시받아야 한다”며 이 같이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차관급 정무직인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실 수석비서관급 이상 공무원의 부정 청탁이나 금품 수수, 횡령 등 비리를 감시합니다.
2016년 이 감찰관 사퇴이후 특별감찰관 필요성이 계속 제기됐지만, 번번이 임명으로 이어지진 못했습니다.
지난해 10월에도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가 추천 절차를 진행하려 했지만 내부 갈등으로 흐지부지됐습니다.
한동훈 / 당시 국민의힘 대표 (지난해)
"특별감찰관의 추천 절차를 그(北 인권재단 이사 추천) 이후로 미루지는 않겠습니다."
이 대통령의 이번 임명 지시는 과거 정부와의 차별화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특별감찰관은 국회가 후보 3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됩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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