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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판사 질문에 혐의 부인하며 "고립무원" 호소…법원 "증거인멸 우려"

  • 등록: 2025.07.10 오후 21:03

  • 수정: 2025.07.10 오후 21:08

[앵커]
어젯밤 늦게까지 진행된 구속영장 심문에서 판사는 세 가지 질문을 했고, 윤 전 대통령은 20분간 직접 나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특히 특검이 변호인들에 대한 징계와 수사까지 언급하며 압박한 데 대해 고립무원의 처지를 호소했다고 합니다.

송무빈 기자입니다.
 

[리포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밤 9시를 넘겨 끝났습니다.

송진호 / 윤 전 대통령 변호인(어제)
(어떤 점 위주로 하셨는지?) "보도자료 낼 겁니다." 

남세진 부장판사가 경호처에 "총기를 보이라"고 지시했는지 묻자 윤 전 대통령은 사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비화폰 통화내역 삭제 지시에 대해선 "보안 조치를 요구했을 뿐"이라고 했고, 사후 계엄 문건 작성에 대해서도 "지시한 적 없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20여 분 간 최후진술에서 "특검이 변호사까지 공격해 고립무원의 상황”이라며 “변호인을 구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특검은 변호인단이 허위사실을 유포한다며 변협에 징계 요구를 검토한다고 했고, 영장 청구서 언론 유출에 대해선 수사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재기 전 변협 부회장은 SNS에 "대체 뭘 징계하라는 것인지, 변호사에 대해 무슨 죄로 수사한다는 말인가"라며 특검을 비판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오늘 내란 재판에는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특검은 내일 오후 2시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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