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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윤호중 '서울대 민간인 감금' 판결문 입수…"해명과 달리 폭행 직접 가담 정황"

  • 등록: 2025.07.18 오전 07:00

1984년 '서울대 민간인 감금·폭행 사건' 최종심 판결문 중 일부 / 출처 :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실
1984년 '서울대 민간인 감금·폭행 사건' 최종심 판결문 중 일부 / 출처 :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실

1984년 발생한 이른바 '서울대 민간인 감금·폭행 사건'과 관련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사건에 직접 개입한 정황이 당시 판결문에 적시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이 사건은 1984년 9월, 당시 서울대학교 일부 운동권 학생들이 타 학교 학생을 포함한 민간인 4명을 정보기관의 프락치로 의심해 감금하고 폭행한 사건이다. 윤 후보자는 이 사건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았다.

이에 대해 윤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실에 제출한 서면 답변 질의서에 "당시 폭행에 가담하지 않았고, 학생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관련 학생들을 자제시키고 상황을 수습하고자 노력했다"면서 피해자들에게 사과했다.

하지만, 서범수 의원실이 확보한 당시 최종심 판결문에는 윤 후보자가 폭행에 직접 가담한 정황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다.

판결문에는 "피고인 D(윤 후보자로 추정)는 C, B 등과 함께 H(피해자)를 감금했다"고 명시돼 있으며, D가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폭행에 가담했다는 내용이 이어진다.

서 의원실에 따르면 판결문에 등장하는 '피고인 D'가 1981년 서울대 인문계열에 입학해 철학과에 재학 중이며,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해당 인물은 윤 후보자로 특정된다.

특히 판결문엔 "피고인 D 및 S, V, AB, Q, AM, L, W는 피해자를 임시 사무실로 끌고 간 다음 정보기관원임을 자백하라고 강요하면서, 눈을 천으로 가리고 옷을 벗긴 후 교련복으로 갈아 입히고, 손을 뒤로 묶은 채 꿇어앉혀 각목으로 허리, 하퇴부, 흉부 등을 수회 구타했다"고 적혀있다.

또 "화장실로 끌고 가서 피고인 D, B, AT, AP,AQ 등은 K의 팔과 다리를 잡고, AT와 Q,S등은 머리를 붙잡아 세면대 물통에 넣었다가 꺼내는 등의 폭행을 가했다"고 돼 있다.

'피고인 D'가 피해자에게 직접 폭행을 가한 정황도 판결문에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다. "AN은 K의 양어깨를 힘껏 잡아 흔들었으며, 피고인 D는 주먹으로 가슴을 쳤고, AT는 왼손으로 머리를 잡고, 오른주먹으로 목덜미를 수회 구타했다"는 내용이다.

폭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윤 후보자 해명과 배치된다.

서범수 의원은 "폭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윤 후보자의 (서면)답변과는 달리 서울형사지방법원 판결문을 보면, 후보자는 민간인 감금·폭행 사건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나온다"며 "의심만으로 개인에게 초법적 폭력을 가할 수 있다는 것은 위험천만한 발상이다. 수단이 목적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자 측 관계자는 TV조선에 "후보자는 폭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며 "당시 현장에 있던 누군가가 후보자를 봤다고 증언하면서 오해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이어 "후보자는 학생들을 자제시키고 상황을 수습하려는 과정이었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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