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KBS 이사진 3개월내 교체' 방송법 강행 처리…노조·변호사 단체에도 이사 추천권
등록: 2025.08.05 오후 21:02
수정: 2025.08.05 오후 21:07
[앵커]
이른바 '방송 3법' 가운데 하나인 방송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 무제한토론으로 맞섰지만 숫적 열세를 넘진 못했습니다. 여권에선 '방송 개혁'이라고 부르지만, 정권과 무관하게 진보진영이 공영방송을 영원히 장악하도록 하는 법이란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방송법 처리로 당장 KBS는 이사진과 사장 교체가 불가피해졌습니다.
오늘 첫 소식, 방송법 통과가 언론계에 미칠 파장부터 조성호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리포트]
국민의힘은 방송법이 상정됐던 어제 오후 4시부터 필리버스터로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낸 토론종결동의안이 24시간 만에 가결되면서 방송법은 그대로 통과됐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한민수 /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영방송을 국민의품으로 돌려드리겠다는 이재명 대통령님과 국민주권정부, 그리고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꿈이 이제야 시작된 것입니다."
방송법이 통과되면서 공영방송과 보도전문채널 지배 구조와 경영진 구성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그동안 KBS 등 공영방송 사장들은 이사들의 제청으로 임명됐지만, 새 방송법엔 100명 이상 규모로 신설되는 사장국민추천위원회가 추천한 3명 가운데 1명을 임명하도록 바뀝니다.
또 그동안 국회가 KBS 이사 전부 추천했는데, 앞으로는 국회는 6명만 추천하고 나머지는 시청자위원회와 KBS 임직원, 변호사 단체 등이 나눠 15명을 추천합니다.
특정 노조와 민변 등 친여성향 인사들이 이사회를 장악할 수 있단 우려가 나옵니다.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
"특정 노조세력이 공영방송을 좌우하게 흔들 수 있게 만든 장치가 여기에 숨어있다."
YTN과 연합뉴스TV 등 보도전문채널 또한 노조와 합의를 거쳐 사장추천위를 구성하도록 했는데, 법안 부칙에 KBS와 보도전문채널은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새 이사회와 보도책임자를 구성하게" 돼 있어 연내에 사장을 포함한 경영진이 교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지상파와 보도전문채널, 종편에 노사가 같은 수의 편성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했습니다.
TV조선 조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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