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져보니] "방송 정상화" vs "노조 장악"…'방송 독립' 실현 가능?
등록: 2025.08.05 오후 21:09
수정: 2025.08.05 오후 21:15
[앵커]
보신 것처럼 야당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방송법이 통과됐습니다. 방송법의 취지가 뭐길래 여당이 법안을 강행했는지, 현실에 적용할 경우 발생할 문제는 없는지 신유만 기자와 자세히 따져보겠습니다. 신 기자, 방송법 왜 개정한 겁니까?
[기자]
여당이 낸 법안을 보면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서라고 써 있습니다. 현행법으로는 공영방송 이사와 사장 선임 과정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여당은 이사회 추천 권한 확대, 사장추천위 구성 등을 통해 민주적이고 투명한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심영섭 / 경희사이버대 미디어영상홍보학과 교수
"여야에 의해서 서로 일정한 비율로 나눠 먹는 방식으로 (공영방송) 이사를 구성하지 못하게 될 것이고요. 다양한 사회적 여론을 갖다가 반영하는…."
[앵커]
취지는 좋은데, 이사나 사장을 '뽑는 사람'이 늘어나면 민주적이게 되는 겁니까?
[기자]
방송법 개정안은 의사결정권자의 수를 늘리긴 했지만 그 구성원들의 민주적 '다양성'을 실제로 담보할 수 있는지에 의문점이 있습니다. 국회가 독점하고 있던 공영방송 이사 추천권을 학회, 시청자위원회, 임직원 등에게 나눠준다고 해도 추천권을 가진 각 주체들이 특정 정파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합니다.
[앵커]
그래서 진보 성향 노조가 방송을 장악할 거라는 우려도 나오는 것 같은데 이거 진짜입니까?
[기자]
충분히 가능한 구조입니다. 방송3법의 대상이 되는 KBS, MBC, EBS는 물론이고 3개월 내에 사장과 보도책임자를 바꿔야 하는 부칙을 적용받는 YTN와 연합뉴스TV에도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 지부가 있습니다. 방송법이 개정되면서 100명 이상의 사장추천위를 구성하게 되는데 이 사추위의 구성을 노조와 합의 하에 해야 하고 운영규칙도 노조와 함께 정해야 합니다. 사실상 노동조합이 동의하지 않으면 사장 추천 절차 자체가 진행되기 어려워지는 겁니다.
황근 / 선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절대로 이것이 정치적 독립이 아니죠. 직접 통제를 하지 않고 언론노조라고 하는 에이전트를 가지고 하는 통제죠."
[앵커]
3개월 안에 기존 사장과 이사회를 강제 퇴임시키는 부칙은 문제가 없습니까?
[기자]
방송법 개정에 따라 공영방송 이사회는 3개월 안에 새로 구성돼야 하고, 보도전문편성채널, 그러니까 YTN과 연합뉴스TV는 3개월 안에 사장과 보도책임자를 바꿔야 합니다. 국가가 직간접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KBS, MBC, EBS는 차치하더라도 민간 지분이 들어와 있는 보도채널들은 경영권 침해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앵커]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나요?
[기자]
상법 385조는 임기가 보장된 이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할 경우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안수훈 사장은 2024년 10월에 3년 임기로 취임했지만 개정 방송법 부칙에 따르면 임기를 못 채우고 회사를 떠나야 해 어느 법을 따라야 할지 혼란스러워집니다. 헌법에도 기업의 경제상 자유와 창의를 존중한다는 119조 1항 조항이 있는데요, 한 법학 교수는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앵커]
언론의 정치적 독립이라고 하는 법의 취지가 제대로 달성될 수 있을지 우려가 되네요. 신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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