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전체

광복절 특사 대상에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횡령' 윤미향까지…

  • 등록: 2025.08.08 오전 10:10

  • 수정: 2025.08.08 오전 10:11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지난 7일 회의에서 윤미향 전 의원의 사면을 대통령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의원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후원금 횡령 등 8개 혐의로 기소됐고, 작년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된 바 있다.

윤 전 의원은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으로 위안부 피해자 지원 활동을 한 이력을 내세워 2020년 4월 더불어시민당(민주당의 위성정당)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그러나 직후인 2020년 5월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기자회견을 열고 윤 전 의원에 대해 “30년 동안 할머니들을 이용해 먹었다”며 후원금 횡령 의혹을 제기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2020년 9월 윤 전 의원을 횡령과 사기 등 8개 혐의로 재판에 넘겼지만,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될 때까지는 4년 2개월이 걸렸다. 그 사이 윤 전 의원은 국회의원 임기를 정상적으로 마칠 수 있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