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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조국·정경심 등 李정부 특사에 "유권무죄, 내편무죄"

  • 등록: 2025.08.11 오후 16:42

  • 수정: 2025.08.11 오후 16:48

오세훈 서울시장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늘(11일)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특별사면 대상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 여권 인사들이 대거 이름을 올린 데 대해 "유권무죄, 내편무죄"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사면 대상 발표 직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같이 지적하며 "형사법은 왜 존재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수사는, 기소는, 재판은 왜 하는가?"라며 "국민의 절반이 수사·기소·재판에 냉소적이 되면 나라의 질서는 어떻게 유지하는가?"라고 덧붙였다.

이번 사면으로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조 전 대표가 풀려난다.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에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 실형이 확정된 뒤 수형 생활을 하고 있다. 내년 12월 만기 출소 예정으로 형기가 1년 이상 남은 상황이다.

조 전 대표의 아내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더불어민주당 최강욱·윤미향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이 모두 사면 대상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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