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첫 '광복절 특사' 단행…"내란 극복" 명분 삼아 조국·윤미향 등 사면
등록: 2025.08.11 오후 21:03
수정: 2025.08.11 오후 21:58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당초 내일로 예정됐던 국무회의를 하루 앞당겨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확정했습니다. 자녀 입시비리로 형이 확정됐던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부부와 최강욱, 윤미향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등이 명단에 올랐습니다. 임기 첫 사면에 정치인은 제외했던게 그동안의 관례였는데, 뭐가 그리 바빴는지 여야 정치인들이 대거 특혜를 받았습니다. 사면 내용도 보면 그렇게 떳떳하지는 않은 죄목들도 많은데, 법무부는 국민통합을 통한 내란위기 극복을 위해 사면을 단행했다고 합니다. 과연 그런 취지에 맞는 인물들에 대해 조치를 취한건지, 수긍하지 못하는 국민들 적지 않으실 겁니다.
첫 소식, 장윤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재명 대통령이 광복절을 앞두고 특별사면과 복권 대상자로 2188명을 확정했습니다.
정치인과 전직 공직자 27명, 경제인 16명, 일반 형사사범 1900여 명 등입니다.
정성호 / 법무부 장관
"국민 통합을 동력으로 삼아 내란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범죄의 경중, 국가에 기여한 공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국 전 대표의 자녀 입시비리 사건과 관련해선 모두 4명이 사면·복권됐습니다.
징역 2년을 확정받아 복역 중인 조국 전 대표와 아내 정경심 전 교수를 비롯해 조 전 대표 아들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써준 최강욱 전 의원, 딸에게 장학금을 건넨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 등입니다.
당초 내년 12월 출소 예정인 조 전 대표는 형기가 아직 1년 넘게 남은 상태였습니다.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을 횡령해 형이 확정됐던 윤미향 전 의원 역시 사면복권 됐습니다.
윤건영 의원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 친문계 인사들과 전교조 해직 교사 부당 채용 혐의로 유죄가 선고됐던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등도 이번 사면 복권 대상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대통령실은 정치복원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특히 조 전 대표에 대해선 '여권'이 아닌 '야당 인사'라고 표현했습니다.
강유정 / 대통령실 대변인
"이재명 대통령에 여당이 민주당이라 본다면, 조국혁신당은 분명히 야당이고요. 다시 한 번 강조하건대, 여당보다 야당 쪽 사람이 훨씬 더 많고요."
정부는 또 식품접객업,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83만여 명에 대한 특별감면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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