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더] '보은 논란'에도 강행된 특별사면, 기준은?…지지율은 취임 후 최저로 '급락'
등록: 2025.08.11 오후 21:14
수정: 2025.08.11 오후 22:12
[앵커]
전해드린대로 조국 전 대표, 윤미향 전 의원등 논란이 예상됐던 정치인들의 사면이 결국 확정됐습니다.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죠. 결국 그에 따른 책임도 온전히 이재명 대통령이 지게 됐습니다. '뉴스더'에서 이번 사면의 의미와 배경을 대통령실 출입하는 최지원 기자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최 기자, 대통령실이 정치인 사면을 처음부터 고려했던 건가요? 아니면 중간에 기류가 바뀐 건가요?
[기자]
대통령실은 당초 사회적 약자나 민생 관련 사면이 우선 검토되고 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적어도 조심스러운 분위기가 있던 건 맞습니다. 하지만 복수의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사면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이미 휴가 전부터 이번 사면에 조국 전 대표 등을 포함할 생각이 있었다고 합니다. 시민사회 등 진보 진영의 요청이 많았던 데다, 조 전 대표가 사면에서 제외됐을 경우 범여권 분열을 불러올 수 있다는 걸 의식한 걸로 보입니다. 특히 아예 사면을 하지 않을 거면 몰라도, 어차피 해줄 거라면 지지율 회복이 쉬운 임기초에 털고 가는 게 낫다는 판단도 있었을 듯합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민주당 대표 시절 "유죄가 확정 되자마자 사면하면 사법제도가 왜 필요하냐"며 윤석열 정부 사면을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조 전 대표도 형을 1/3밖에 살지 않았다는점에서 이같은 비판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있습니다.
[앵커]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횡령으로 유죄가 확정된 윤미향 전 의원이 사면 복권 대상에 포함된 걸 두고도 말이 나오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특히 윤 전 의원은 시종일관 검찰과 언론, 사법부에 의한 억울한 피해자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7900만원을 횡령했다는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었는데요, 주심은 이재명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한 김상환 당시 대법관이었습니다. 윤 전 의원은 사면이 확정된 이후 '고맙습니다'라는 짧은 글을 SNS에 올렸는데, 성폭력 피해자들을 변호해온 김재련 변호사는 "사면심사위원회에서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에게 한번이라도 물어봤느냐"며 "'피해자 중심주의'는 어디로 갔느냐"고 지적했습니다.
[앵커]
이 대통령의 측근이죠. 대북 송금 사건으로 유죄가 선고됐던 이화영 전 부지사는 사면 대상에 포함이 안됐죠?
[기자]
맞습니다. 대통령실도 이번 사면에 측근은 없었다, 이 점을 강조했습니다.
강유정 / 대통령실 대변인
"첫 번째 사면에서 간혹 물의를 빚을 때에는 측근에 대한 사면일 때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이라고 할 수 있으실 분들은 이번 사면에 없습니다."
재판이 중지되긴 했지만 이 대통령 역시 이 전 부지사와 같은 사건으로 기소됐다는 점에서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면 여론의 역풍이 훨씬 컸을 겁니다. 역시 최측근이죠,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은 아직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지 않아 심사 대상에서 빠졌는데, 야권에선 대통령 임기 내 사면 가능성은 여전히 살아있는 것 아니냐고 의심하는 분위기입니다.
[앵커]
사면 논란이 영향을 줬을가요? 오늘 공개된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많이 내렸죠.
[기자]
이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 전주 대비 6.8%p 하락해 같은 조사에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중도층과 보수층에서 낙폭이 컸습니다. 조국, 윤미향 사면 논란에다가 세재 개편안, 이춘석 의원의 차명 주식거래 논란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때문에 보수 지지층의 응답률이 높아졌기 때문 아니겠느냔 반응을 보였습니다.
[앵커]
누구 말이 맞는지는 여론의 추이를 더 지켜보면 알 수 있겠죠. 최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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