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 통과된 노조법 개정안,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해 투자나 구조조정 같은 경영상 판단까지 쟁의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그만큼 기업 경영 활동이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겠죠. 야당은 파업이 일상화 될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법 내용을 변정현 기자가 요약했습니다.
[리포트]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될 노조법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늘려 하청업체 근로자도 원청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노동쟁의 대상엔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 등이 포함돼 투자결정이나 정리해고, 구조조정도 쟁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야당은 파업이 일상화되면서 기업 경영에 제약이 클 거라고 반발했습니다.
곽규택 / 국민의힘 의원
"기업들의 발목을 잡고 수갑을 채우고 족쇄를 채운 상태에서 금메달을 따오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노란봉투법엔 손해배상 청구 제한 범위에 단체교섭, 쟁의행위 외에 '그밖의 노동조합 활동'을 추가하는 내용도 담겼는데, 선전전, 피케팅 같은 노조 활동들도 인정되는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노조활동 범위가 넓어집니다.
노조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제한되면서 기업의 비용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노동환경 개선으로 기업 경쟁력도 높아질 것이라고 자평했습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노동계의 염원이 미뤄졌었는데, 오늘 우리가 그것을 달성했다는 것으로 우리가 역사적으로 큰 일을 했다…."
민주노총은 본회의장 방청석에서 노란봉투법 통과를 지켜본 뒤 환영의 입장을 냈습니다.
양경수 / 민주노총 위원장
"절규했던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가닿은 결과물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정부와 여당이 민주노총 하수인임을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변정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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