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영장 재청구 없이 한덕수 불구속기소…법조계 "무리한 수사 자인한 셈"
등록: 2025.08.29 오후 21:16
수정: 2025.08.29 오후 21:22
[앵커]
법원이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지 이틀만에 내란 특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영장 재청구나 추가소환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놓고 법조계 일각에선 특검이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였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안혜리 기자입니다.
[리포트]
특검이 한덕수 전 총리를 불구속 기소한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위증 등 6가지로, 구속영장청구 때와 같습니다.
박지영 / '내란'특별검사보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않고 오히려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에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적극적 행위를 하며 동조하는 행위를 했습니다."
지난 27일 밤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한 지 이틀만에 추가 소환이나 혐의 보강 없이 그대로 재판에 넘긴 겁니다.
법조계에선 구속영장 재청구 없이 기소한 것을 두고 무리한 영장 청구였음을 자인한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차진아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상당한 무리수라는 걸 스스로 자인한 것이다. 온갖 혐의를 다 씌워가지고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보고 그런 걸 통해가지고 유죄라고 하는 그런 선입견을 심어주려고 하는 것."
또 굳이 구속할 필요성이 없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란 지적도 나옵니다.
판사 출신 법조인은 "구속은 구속 수사 필요성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면서 "구속영장 청구 당시 확보한 기록만으로 기소를 한 건 더 수사할 게 없었다는 걸 인정한 것처럼 보일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검은 계엄 당시 대통령실 CCTV를 유력 증거로 보고 있는데 한 전 총리의 행동과 행적에 대한 해석을 놓고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됩니다.
TV조선 안혜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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