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전직 대통령의 부인이 구속 기소되는 전례없는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특검 수사를 받는 동안 김건희 여사는 출석은 하되 진술거부권을 쓰는 전략을 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앞으로 재판은 어떻게 받게 될지, 구속은 언제까지 되는 건지 신유만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신 기자, 김 여사 재판 어떻게 흘러갈까요?
[기자]
김 여사 변호인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다섯 차례 특검 조사에서 대부분 진술 거부를 한 것, 재판에서 주요 쟁점을 다투겠다고 한 것 모두 사실입니다. 김 여사 변호인은 "특검이 결론을 정해놓고 수사를 하기 때문에 일부 진술을 꼬투리 잡혀 불리해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앞으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거라는 전망도 나왔는데요, 김 여사 변호인은 "건강 상태가 허락하는 한 최대한 다 출석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앵커]
김 여사에게 적용된 여러 혐의들을 놓고 재판에서 어떻게 다투겠다는 걸까요?
[기자]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이죠. 이 경우 '공모한 바 없음'. 명태균씨가 연루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여론조사를 요청하거나 지시한 바 없다'고 대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알선수재 혐의, 이건 건진법사를 통해 명품 가방과 고가의 목걸이를 받고 통일교 측의 청탁을 들어줬다는 의혹인데 '물품이나 청탁이 전달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아예 특검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부부의 대응이 좀 다릅니다...?
[기자]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입니다. 법률에 규정된 형량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사를 거부하면 형량에 불리하게 작용하지만 윤 전 대통령의 경우 형량이 더 올라갈 곳이 없는 겁니다.
김광삼 / 변호사
"조사받아봤자 자기에 대한 범죄 혐의가 무혐의로 끝나지 않을 것도 알고 있는 거고 다른 사건이 아무리 추가 기소된다 하더라도 그보다 형량이 높게 나올 수는 없어요."
[앵커]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기소 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는데 불리한 점은 없을까요?
[기자]
변호인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방어권 행사에는 문제가 없지만 배우자 중 한 명이 불구속 상태면 내밀하고 중요한 증거를 추가로 찾아낸다든지 하는 조력을 할 순 있습니다. 구속된 피의자의 고단한 생활을 배우자가 뒷받침하는 정신적인 측면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창현 /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두 사람이 다 구속되면은 좀 뒷바라지도 못 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은 가족도 보살피고 또 구속된 사람 뒷바라지도 하고 면회도 가고 좀 해야 되잖아요."
[앵커]
김 여사는 언제까지 구속이 되는 겁니까?
[기자]
피의자가 기소되면 1심, 2심, 3심에서 각 6개월간 구속할 수 있습니다. 재판이 6개월보다 길어질 경우 추가 기소를 통한 영장 재청구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구속 만료가 도래했던 지난 6월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된 뒤 석방을 하루 앞두고 재구속됐습니다.
[앵커]
김 여사가 보석 신청을 할 가능성은 없나요?
[기자]
실제로 김 여사가 불안장애와 우울증 등을 호소하고 있고 변호인 말로는 저혈압이 심해 어지럼증도 있어서 보석 신청을 고민 중이라고 합니다. 다만 병 보석은 외부 병원에서 치료받을 정도로 심각할 때 허용되는 거라 좀 지켜봐야 합니다.
[앵커]
신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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