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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與 AI 가짜뉴스, 면책특권 악용 가중처벌법 발의할 것"

  • 등록: 2025.09.19 오전 11:38

  • 수정: 2025.09.19 오후 12:37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로 내정된 나경원 의원이 19일 "면책특권을 악용한 가짜뉴스 유포에 관한 가중처벌법을 발의하겠다"고 했다.

나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인공지능(AI) 가짜뉴스를 이용해 5월 2일 이재명 당시 대표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후 처음 의혹을 제기했고 5월 14일 두 번째 의혹을 제기하며 영상을 틀기 시작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나 의원은 "첫 번째 목적은 선거를 앞두고 판결 의미를 왜곡해 선거판을 휘두를 거란 것으로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고 두 번째 목적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 유죄판결을 찍어내기 위해 사법부를 흔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흔드는 것이고 위헌정당해산 요건에도 해당한다고 본다"며 "면책특권 뒤에 숨어하는 이런 행위야말로 엄벌해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나 의원은 "법사위 차원에서 면책특권을 악용한 가짜뉴스 유포에 관한 가중처벌법을 발의하고 관련 청문회도 진행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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