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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국민의힘 당원명부 분석 착수…'선거개입 목적' '입당 강요' 입증이 관건

  • 등록: 2025.09.19 오후 21:06

  • 수정: 2025.09.19 오후 21:15

[앵커]
통일교인들의 국민의힘 당원 가입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 의혹 특검이 10만 명의 명단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일교인이자 동시에 국민의힘 당원 이라는 건데, 규모가 드러나면서 정치권이 하루 종일 시끄러웠습니다. 일단 특검은 확보한 명단이 몇 명인지는 의미가 없다면서 문제가 된 2023년 당 대표 선거를 앞두고 입당한 규모를 추리겠다는 입장입니다. 단순 당원만으로는 문제되지 않고, 정당법 위반이 되려면 강제로 입당한건지, 특정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었던 건지, 당비는 누가 냈는지, 여러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턱도 없는 의혹으로 야당을 탄압하려는 거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조유진 기자가 어제 있었던 압수수색 상황부터 설명하고, 정치권 움직임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 기자 리포트 먼저 보시죠.
 

[리포트]
김건희 의혹 특검은 어제 4시간 반 동안 국민의힘 당원 명부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업체를 압수수색 했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어제)
"민간업체까지 이렇게 빈집털이하듯이 쳐들어와서 저희 당원 명부를 탈취해가겠다고 합니다."

2023년 3월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개입할 목적으로 통일교인이 집단 입당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섭니다.

특검은 통일교 교인 명부 120만 명과 500만 명 상당의 국민의힘 당원 명부를 비교해 10만여 명의 공통 명단을 추출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특검 관계자는 "수일간 분석을 통해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을 확인해야한다"며 "공통 명단의 인원 수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전당대회를 압둔 2022년 10월부터 2023년 3월 사이 입당한 신도는 몇 명인지, 또 전당대회 투표권이 있는 책임당원은 몇 명인지가 중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정당법 위반이 되려면 교단 차원에서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도록 강요했는지, 자발적 승낙 없이 정당가입을 강요했는지도 입증해야 합니다.

방민우 / 변호사
"(통일교 내에서) 단순히 가입하라는 응원 메시지 정도가 아니라 어떤 종교적인 신념, 종교적인 교리를 이용해서 정당 가입을 강제하는 듯한 메시지가 있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책임당원이 납부하는 당비 출처도 조사 대상이 될 걸로 보입니다.

TV조선 조유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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