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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도 '판사추천권' 갖는 전담재판부 '위헌 논란' 가열…野 "충견 판사 고르려는 것"

  • 등록: 2025.09.19 오후 21:21

[앵커]
민주당 특위가 발의한 '3대 특검' 사건 관련 전담재판부 설치법엔 당초 포함돼 있던 국회의 판사 추천권은 빠졌습니다. 위헌 논란을 의식한 걸로 보이는데, 법무부가 대신 추천권을 갖도록 하는 내용이 오히려 더 문제가 됐습니다. 행정부가 재판부 구성에 관여하도록 하는게 위헌 소지가 더 크다는 건데, 야당에선 '충견 판사'에게 재판을 맡기려는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고승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민주당이 지난 7월 발의했던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엔 국회와 판사회의, 대한변협이 특별재판부 판사 추천권을 갖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국회가 판사 추천권을 갖는 건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왔고, 민주당 특위는 국회 대신 법무부가 9명의 추천위원 가운데 1명을 추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을 다루는 유관 부서라 법무부를 포함시켰다는 게 민주당 측 설명입니다.

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공정하고 신속하게 재판하기 위한 저희의 방어수단이지 이게 사법부를 흔들어서 어떻게 하겠다 하는 공격수단이 절대 아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대통령이 장관 임면권을 갖고 있는 법무부가 판사 추천에 개입하는 게 더 위헌적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한 부장급 판사는 "판사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국회 몫은 빠졌지만, 사법권을 행정부에 나눠주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상황을 '오른팔이 수사한 걸 왼팔이 재판하는 것' 같은 "기형적이고 위헌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자신들의 뜻에 맞는 재판부를 따로 꾸려 '충견 특검'이 수사한 사건을 자신들이 고른 '충견 판사'에게 맡기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그토록 '특별재판부'를 원한다면 피고인 이재명을 위한 '범죄 전담 특별재판부' 설치가 우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TV조선 고승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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