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치권 뒷 이야기를 현장 기자들에게 들어보는 뉴스더 오늘은 정치부 한송원 기자 나왔습니다. 이른바 '조희대-한덕수 회동설'의 진위를 놓고 정치권이 시끄럽습니다. 국회에서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가 민주당 서영교 의원인데, 서 의원은 그 얘기를 어디서 들었단 건가요?
[기자]
우선 조희대, 한덕수 등 이른바 '4인 회동설'에서도 언급됐다고 한 '재판 모의 의혹', 서영교 의원은 현직 의원으로부터 전해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현직 의원 역시 본인이 직접 들었다는 게 아닙니다. 1년 전에 과거 정권의 민정 라인으로부터 들었다는 건데, 구체적으로 누굴 말하는 건지가 불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전언의 전언 수준인데다 최초 제보자의 신원 역시 모호한 상황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이 올라오면 알아서 하겠다고 말했다는 녹취 역시 유튜브 방송인 열린공감TV가 공개한 녹취와 같은 건데, 이 녹취 역시 신뢰성에 의문이 가는 상황입니다.
[앵커]
언론도 의혹 제보를 받으면 이게 보도를 할 수 있는 사안인지 사실 확인을 하잖아요. 다른 곳도 아닌 국회에서 이렇게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건가요?
[기자]
국회의원은 헌법상 본회의·상임위 발언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 면책특권이 헌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다만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에만 이 면책특권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국회 밖, 그러니까 방송이나 SNS 발언은 허위 의혹 제기엔 책임을 져야합니다. 그래서인지 서 의원도 국회 공식 회의장과 방송에서의 발언 수위가 미묘하게 다릅니다. 국회 회의장에선 4인 회동설 설명하고 녹취록도 틀었지만, 지난 18일 김어준 씨 유튜브 방송에 출연했을 땐 구체적인 의혹 제기는 자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앵커]
대표적인 국회발 가짜 뉴스가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인데 이건 왜 배상 판결이 나왔던 건가요?
[기자]
현 새만금개발청장인 김의겸 전 민주당 의원이 제기했던 의혹이었죠. 1심에서 김 청장은 공동 피고들과 함께 8천만원 배상 판결을 받았는데, 이 때도 면책특권은 적용이 됐습니다. 다만 국회 밖에서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비슷한 말을 한 점이 문제가 됐습니다. 2007년 대법원 판례도 하나 있는데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인정하면서도 "명백한 허위임을 알면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면책특권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라고 판시했습니다. 하지만 명백한 허위임을 알았느냐는 걸 입증하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면책특권이 국회의원발 가짜뉴스에 방패막이 되고 있단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앵커]
애초에 면책특권이 가짜뉴스 확산하라고 만든 건 아니죠.
[기자]
물론입니다. 면책특권은 1948년 제헌 헌법때 국회의원의 소신과 민의를 보장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 이후에도 군사 정권의 탄압으로부터 야당 의원을 보호하고자 꾸준히 유지되어왔습니다. 의원들이 면책특권에 숨어 가짜뉴스를 만들고 강경 지지층을 통해 확산되는 일이 반복되는 폐해가 잇따르면서 면책특권 역시 시대에 맞게 조정돼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오늘 특검의 압수수색 영장이 위법하다면서 고발하겠다고 했는데, 당 내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기자]
정당의 핵심 기밀 자료죠, 당원명부가 압수수색을 당한 건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이 때문에 당 내부에도 불안감도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은 통일교 신도들이 가입을 했더라도 전당대회에 영향을 미칠 수준이 아니라며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특검에 넘어간 명부가 10만 명이 넘는다는 점, 또 민주당이 통일교와의 유착 공세를 지속할 경우 여론이 악화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선 우려하는 분위기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장동혁 대표가 신뢰성에 의문이 가는 대법원장 회동설을 고리로 민주당에 공세를 펴고, 또 내일 대구에서 대규모 장외집회를 여는 것도 국면 전환의 계기를 마련하겠단 전략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한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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