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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檢 폐지안' 의결하며 "무죄 책임 피하려 항소, 국민에 고통"…野 "3심제 파괴 발언"

  • 등록: 2025.09.30 오후 21:02

  • 수정: 2025.09.30 오후 21:08

[앵커]
최근 여권이 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조치들을 여럿 하고 있는데, 대통령까지 나서 재판 과정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면서 이렇게 급하게 추진해도 되는 건지, 고개가 갸웃거려집니다. 오늘은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검찰청 폐지를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검찰의 상소를 문제삼았습니다. 1심에서 무죄가 나와도 무조건 항소한다는 건데, 최종심 무죄를 받기까지 힘없는 피고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만, 이런 조치 뒤에서 웃을 범죄자들의 웃음은 참을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이 대통령 스스로가 여러 사건으로 기소돼 있는 만큼 이해충돌로 비쳐질 소지도 있습니다. 법무부는 무분별한 상소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했는데, 현재 진행되는 특검 수사에도 같은 원칙이 적용될지도 지켜볼 일입니다.

첫 소식, 최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재명 대통령이 부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법무장관을 호명하며 검찰이 1심에서 무죄가 나온 사건도 항소를 남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마음에 안 들면 혹시 죄가 있을 가능성이 조금 있다 싶으면 기소해서 고통 주고, 자기 편이면 죄가 명확한데 봐주고. 이 기준이 다 무너졌지 않습니까?" 

1심 무죄가 검찰 항소로 유죄로 뒤집어지는 경우는 5%에 불과하다며, 면책을 위한 검찰 항소에 국민이 고통받는 상황을 왜 방치하느냐고 했습니다.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명의 억울한 사람이 생기면 안된다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
"항소 가 가지고 또 그러고 기껏해야 5% 뒤집어지는데 95%는 헛고생하는 것 아닙니까? 국가가 왜 이렇게 잔인해요 국민들한테."

정 장관은 명백한 법리관계를 다투는 것 외에 항소를 못하도록 형사소송법을 개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정성호 / 법무부장관
"대통령 취임 이후에 과거사 관련된 재심 사건들 전부 항소 포기 내지는 진행되는 사건도 분석해서 취하시키고 있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선 검찰이 기계적 상소를 지양해야 하는 건 맞지만 사법 절차의 정의 실현 기능을 과소평가 하는 발언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국민의힘도 3심제를 흔드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박수를 쳐 드려야겠네요. 저는 이런 신박한 상상력에 박수를 보낼 수밖에 없을 거 같습니다. 이재명 한 사람 구할 수 있으면 기존의 대한민국의 모든 사법 시스템을 망가뜨리겠다…."

또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2심에서 멈춘 이 대통령의 위증교사 재판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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