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상소 제도를 지적했는데요, 어떤 취지인지, 우려되는 부분은 없는지 신유만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신 기자, 이 대통령 주장이 구체적으로 무슨 말입니까?
[기자]
대통령 발언에 검사가 등장하고 유죄, 무죄 얘기가 나오죠? 민사가 아니고 형사 재판 얘깁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오늘, 국무회의
"5%가 이제 유죄로 뒤집어진다 이 말이죠. 그럼 95%는 무죄를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항소심 가가지고 생고생하고 있는거죠."
재판이 길어지면 피고인 입장에서는 시간과 돈이 많이 들어 고통스럽다는 취지인데요, 이 대통령의 이 말은 검사가 항소, 나아가 상고까지 해서 재판이 몇 년씩 길어지는데 그렇게 해서 뒤집히는 경우도 별로 없으니 검찰의 항소와 상고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뜻입니다.
[앵커]
이 5%라는 수치는 1심 무죄에서 2심이 유죄로 바뀌는 경우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5%는 감춰진 유죄를 밝혀냈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기자]
도이치모터스 사건이 그렇습니다. 주가조작 사건의 '전주'로 불리는 손 모 씨는 1심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2심에서 뒤집혔고, 대법원에서 형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업체 전 대표들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지난해 서울고법은 과실치사 혐의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현재 대법원이 2심 판결에 대해 파기환송한 상태이긴 합니다. 무엇보다 이 대통령 본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1심 유죄 이후 2심에서 무죄가 나왔지만 검찰 상고로 대법원까지 가서 유죄취지 파기환송된 일이 있었습니다.
김대근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5%의 실체적 진실이 결국은 어떤 피해자에게는 억울한 부분을 풀어주는 부분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소홀히 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겠다 싶고요."
[앵커]
이 대통령이 "무죄 판결에는 상소를 못 하게 하는 나라가 많다"고도 했잖아요. 어떤 나라가 그렇습니까?
[기자]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입니다. 미국은 1심에서 무죄가 나면 검사가 항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미국은 1심은 사실관계를 다투는 사실심, 2심부터는 법률상의 문제만을 다루는 법률심으로 운영해 2심까지 사실심인 우리나라의 3심 제도와 같이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이창현 /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미국에서는 배심 재판을 통해가지고 사실관계는 배심원들이 결정을 하거든요. (2심은) 사실관계는 바뀌지가 않죠. 법리 다툼만 하는 거죠."
[앵커]
이 대통령의 취지는 알겠어요. 검찰이 계속 재판을 끄는 것도 문제라는 비판은 계속 있어 온 것도 사실이거든요, 합리적인 대안이 있겠습니까?
[기자]
법조인들은 항소 금지는 지나치게 급진적이고 사실관계를 바로잡을 기회가 사라질 수 있어 위험하다고 우려합니다. 다만 1심과 2심 모두 무죄가 난 사건을 검찰이 또 상고하는 걸 제한해야 한다는 데엔 전문가들의 말이 대체로 일치했습니다. 2심 재판도 1심에서 이미 사실관계가 한 번 다뤄진 만큼 최대한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앵커]
기계적인 항소와 상고는 지양해야겠습니다만 자칫 범죄자에게 죄를 묻는 재판 기능이 느슨해질까 우려가 되네요. 신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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