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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해제 방해' 증인신문에 한동훈·추경호 불출석…23일 심문 재지정

  • 등록: 2025.10.02 오전 11:15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12·3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공판 전 증인신문이 2일에도 불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전은진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한 전 대표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열고 "우편·집행관 송달을 다 시도했는데 '폐문부재'(문이 잠겨 있고 사람이 없다는 뜻)로 송달되지 않고 있다"며 "증인이 출석하지 않아 오늘 기일은 진행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심문에는 피의자인 추 의원과 변호인 역시 참석하지 않았다.

특검 측은 "저희는 계속 증인 신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기일 재진행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추석 연휴 이후인 오는 23일 오후 2시로 심문기일을 한 차례 더 지정했다.

재판부는 "그날 만약 한 전 대표가 출석하지 않으면 그때는 증인신문을 (한다는 입장을) 계속 유지할지 아니면 철회할지 검토해 의견을 밝혀달라"며 "오늘 기일은 연기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달 10일 한 전 대표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법원이 두 차례 보낸 증인 소환장이 모두 폐문부재로 전달되지 않으면서 결국 한 전 대표는 지난달 23일 오후 2시에 예정됐던 증인신문 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법원은 통상 소환에 불응한 증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구인 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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