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
이 전 위원장의 법률대리인인 임무영 변호사는 3일 "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범죄사실도 소명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담았다"고 체포적부심 청구 사실을 알렸다.
앞서 경찰은 지난 8월부터 두 달 동안 6차례에 걸쳐 이 전 위원장에게 출석요구서를 발송했지만 불응했다며, 전날 오후 4시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자택 인근에서 이 전 위원장을 체포했다.
이 전 위원장은 경찰과 조율한 소환 일자가 국회 필리버스터 일정과 겹쳐 사전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반발했다.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적부심은 4일 오후 3시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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