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50시간 만에 '수갑 풀고' 석방…"대통령 비위 거스르면 유치장"
등록: 2025.10.05 오후 14:02
수정: 2025.10.05 오후 14:08
[앵커]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어젯밤 법원의 결정으로 결국 석방됐습니다. 체포된지 50시간 만에 수갑을 풀고 나온 이 전 위원장은 "이제 이재명 대통령 비위를 거스르면 유치장을 가게됐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경찰은 "체포적법성이 인정됐다"며 앞으로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추가 조사 등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주원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영등포경찰서에서 나옵니다.
이틀 전 체포될 당시 차고 있던 수갑이 없습니다.
이진숙 / 전 방통위원장 (어제)
"경찰의 사실상 폭력적인 행태를 접하고 보니까 일반 시민들은 과연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법원은 어젯밤 체포적부심이 열린지 3시간 만에 이 전 위원장 석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소시효로 인한 수사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면 체포의 적법성 자체는 인정된다"면서도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상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지난해 8월 유튜브에서 '방통위가 멈춘 것은 민주당 탓'이라고 한 발언들이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했다며 '체포영장'을 집행했는데, 법원은 "헌법상 핵심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관한 문제로 인신구금을 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석방을 명령했습니다.
이진숙 / 전 방통위원장 (어제)
"이재명 주권국가 대통령 주권국가에서는 대통령의 뜻에 대통령 비위를 거스르면 당신들도 유치장에 갈 수 있다."
경찰은 석방 직후 "법원이 체포적법성은 인정했다"고 밝혔는데, 앞으로 3차 조사 등을 진행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는 시점을 조율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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