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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서 감금당한 20대 남성 가상화폐 주고 풀려나

  • 등록: 2025.10.13 오후 15:50

  • 수정: 2025.10.13 오후 16:08

제공 제주서부경찰
제공 제주서부경찰

캄보디아에서 감금됐던 제주 20대 청년이 수 천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주고 풀려나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7월 9일 제주서부경찰서에 "아들이 납치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을 찾은 가족들은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이 아들을 데리고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라고 신고했다.

이틀 뒤인 7월 11일 텔레그램으로 또다시 연락한 남성은 납치된 청년이 가족과 통화할 수 있도록 했고, 청년은 가족들에게 "사기를 당해 빚이 생겼고, 이를 상환하는 조건으로 캄보디아에서 창고 정리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감금당했느냐"는 질문에 "감금당한 것은 아니지만, 밖으로 나가본 적은 없다"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청년이 범죄 조직에 감금·협박당하고 있다고 판단해 현지 공조 수사를 요청했지만, 청년은 현지 경찰의 구호를 거절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던 중 아들은 돌연 지난 8월 10일 귀국했다.

청년의 부모는 경찰에 "몸값으로 3천500만 원 상당 가상화폐를 요구받았고, 이를 지급하자 풀려나게 됐다"라고 진술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정신적 충격을 받고 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피해 청년은 대출을 받기 위해 부산에 갔다가 캄보디아로 출국하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캄보디아에 갔다가 감금과 협박 등 피해를 봤다는 제주 지역 신고는 현재까지 3건이 접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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