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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15억 이상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4억…25억 초과하면 2억

  • 등록: 2025.10.15 오전 11:04

  • 수정: 2025.10.15 오후 15:35

15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15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내일(16일)부터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시가 15억~25억 원 주택은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4억 원으로 줄고,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줄어든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부동산시장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6·27 대출 규제와 9·7 공급 대책에도 집값 상승이 이어지자 이번 정부 들어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그동안 수도권 및 규제지역의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 한도는 6억 원이었지만, 주택가격을 구간별로 차등 적용해 고가일수록 한도를 줄인다.

15억 원 이하 주택은 6억 원, 15억~25억 원은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까지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재건축·재개발 이주비 대출은 주택가격과 상관없이 기존 한도인 6억 원을 유지한다.

오는 29일부터는 1주택자가 수도권이나 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으면 이자 상환액만큼 DSR이 적용된다.

금융위는 이전부터 모든 전세대출에 DSR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었지만, 실수요자 피해를 우려해 우선 1주택자 전세대출에만 DSR을 적용하기로 했다. 시장 상황을 살펴본 뒤 필요하면 확대 DSR 적용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차주별 대출한도를 산정할 때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하는 '스트레스 금리'의 하한은 내일부터 현행 1.5%에서 3%로 높인다.

은행권의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을 기존 15%에서 20%로 높이는 시점은 당초 내년 4월로 예정됐었지만, 내년 1월로 앞당기기로 했다. 부동산에 쏠린 자금을 생산적 금융으로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이날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서울 21개 자치구와 경기도 12개 지역에는 강화된 대출 규제가 즉시 적용된다.

무주택자가 규제지역 내 주담대를 받을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가 70%에서 40%로 낮아진다.

전세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규제지역 내 3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새로 살 수 없고, 규제지역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한 사람은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규제지역에서는 상가·오피스텔 등 비주택담보대출의 LTV 비율도 기존 70%에서 40%로 낮아진다.

금융위는 "구체적인 가계대출 증가 양상과 주택시장 동향, 풍선효과 발생 여부 등을 면밀히 살펴보겠다"며 "시장 상황에 맞는 추가 대책을 적기에 과감하게 시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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