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시아누크빌에서 '로맨스스캠(연애 빙자 사기)' 범죄단체에 가입해 유인책으로 활동한 20~30대 한국인 남성 3명이 징역형을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 17단독은 범죄단체활동가입,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두 명과 20대 남성 한 명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넉 달동안 텔레그램 등으로 남성에게 접근한 뒤 허위 사이트 회원으로 가입시키고 인증비 명목으로 돈을 가로챘다.
피해자 11명은 총 145회에 걸쳐 5억6,790만 원을 범죄단체로 송금했다.
이들은 해당 단체의 모집책 등에게서 '해외에 가서 일을 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현지 숙소로 이동해 범행수법을 교육받았다.
이 조직은 중국인 총책 아래 관리책, 유인책, 대포통장 모집책, 인출책 등을 두고 있었다.
유인책은 외출 시 단지 경비원과 사진 인증을 해야 했고, 수사를 피하기 위해 가명을 사용했다.
매일 낮 12시30분부터 다음날 새벽 3시까지 근무했으며, 지각하거나 조직원 간 싸우면 벌금을 내기도 했다.
3개월 내 탈퇴를 원하면 미화 2만 달러 벌금과 '개바시'(범행에 필요한 컴퓨터 프로그램 등 세팅 비용)를 내야 했다.
탈퇴할 때는 휴대전화를 포맷해 사무실 흔적을 삭제하게 했다.
재판부는 "지인이나 외부에 구조요청을 할 수 있었다"며 "형법상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강요된 행위를 한 게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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