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측이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조사가 변호인 조력권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며 진상 조사를 촉구하는 취지의 진정을 변호사협회에 냈다.
김 여사 측 변호인단은 20일 오전 대한변협 변호사 권익위원회에 "고지 없이 피의자 신문을 촬영하는 것은 위법하다"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내고, "특검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진상을 조사해달라"고 촉구했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 신문 영상 녹화는 당사자 측에 반드시 알려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 없이 위법하게 이뤄졌다는 취지다.
또한 조사 당시 특검팀이 변호인을 김 씨의 뒷자리에 앉게 한 점도 문제 삼았다.
헌법재판소가 2017년 11월 "후방 착석 요구 행위는 변호인인 청구인의 변호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한 결정례를 언급하며, 특검이 피의자에게 제시하는 문서조차도 변호인이 제대로 읽어보지 못하게 하는 등 변론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8월 6일 1차 피의자 소환 조사 당시 김 여사 측이 특검의 신문 방법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지만, 파견 검사가 "변호사는 가만히 계세요"라고 소리 지르며 이의제기를 막았고 이 내용을 조서에 기재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반영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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