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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발령인데 실거주 어떡하나요? …지자체도 모르는 토허제

  • 등록: 2025.10.24 오후 21:10

  • 수정: 2025.10.24 오후 21:18

[앵커]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지 시간이 좀 흘렀지만, 현장의 혼란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실거주 의무가 부여되는 토지거래허가제를 놓고 구청마다 기준이 다르고 세부 지침도 없어, 실수요자들의 속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정인지, 이유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6월 토지거래허가구역인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를 계약한 A씨, 잔금만 남은 시점에 남편이 갑작스럽게 해외 발령을 받았습니다.

2년 실거주 의무를 당장 지킬 수 없게돼 구청에 문의했지만 기다려보라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A 씨 / 토지거래허가구역 아파트 매수
"당장 대답을 해줄 수 없다고 얘기하시고, 언제 그 답을 알 수 있냐고 물어봤더니, 실거주 조사가 (입주 후) 6개월 후부터 시작되는데 실거주 조사를 하고"

답답한 마음에 다른 구청에도 물어봤지만, 제각각 답도 다르고 명확한 지침을 주는 곳도 없었습니다.

A씨
"이용 계획 변경 허가서를 제출하라는 데도 있었고 나쁘게 몰아가면서 고발하겠다는 구청도 있었고, 국토부·시청 다 그냥 자치구 재량권이라고만 얘기하시고 힘들고 답답해요. 지금 당장 출국해야 하는데."

부동산 커뮤니티에도 해외 파견 등 토지거래 허가제 '예외 규정'을 묻는 글들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자체도 관련 업무가 폭증하고 있지만, 정확한 세부 기준이나 업무지침이 없어 대응도 쉽지 않습니다.

서강석 / 송파구청장(구청장협의회장) (지난 22일)
"들어가서 살고 싶지만 들어가서 못 살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민원으로…부동산 정보과가 거의 도떼기시장입니다."

지난 3월에도 기존 주택 처분 기간을 두고 구청마다 기준이 달라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준비없이 시행된 강도높은 규제 대책 탓에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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