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전체

40억 부모집에 갭투자…'의심거래' 조사 동탄·구리까지 확대

  • 등록: 2025.10.26 오후 19:19

  • 수정: 2025.10.26 오후 19:27

[앵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집중 점검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자녀에게 집을 팔고 부모가 전세를 사는 등 편법 증여와 법인 대출금 유용을 집중감시하겠다는데, 두달동안에만 유사한 행위가 수백건 적발됐다고 합니다.

이나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최근 서울의 한 아파트를 부모로부터 40억 원에 구매한 A 씨.

매매 직후 25억원에 전세를 놨는데, 세입자는 다름아닌 부모였습니다.

편법 증여를 통한 갭투자로 의심되는 사례입니다.

서울 아파트를 54억 5천만 원에 사들인 B 씨는 자신이 주주로 있는 가족 법인에서 31억 7천만 원을 빌려 매입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올해 3~4월 신고된 서울 주택 이상거래를 전수조사한 결과, 이와 같은 위법 의심 거래를 317 건 적발했습니다.

국토부는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편법 대출이나 증여를 통한 이상거래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관계 기관과 함께 조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규제지역으로 묶인 서울 전역과 분당, 과천 등 경기 12개 핵심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행위를 조사할 계획인데, 허위 계약일 신고나 2년 실거주 의무 위반, 편법 자금조달 행위 등이 집중 조사대상입니다.

또,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화성 동탄과 구리 지역까지 점검 범위를 넓혀, 올 9월 신고분부터 기획 조사에 착수합니다.

김윤덕 / 국토부 장관 (지난 15일)
"토지거래허가구역도 추가 지정하여 주택 구입 시 실거주 의무를 부과하고 갭투자를 차단하겠습니다."

경찰도 부동산 관련 대대적인 단속에 착수한 상태여서 서울과 수도권 지역 부동산 거래는 더욱 얼어붙을 전망입니다.

TV조선 이나영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