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판결문에 '이재명' 390번 등장…"민간업자, 정진상과 유착관계"
등록: 2025.11.04 오전 07:38
수정: 2025.11.04 오전 07:49
[앵커]
지난주 법원이 대장동 일당 5명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는데요.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별도 재판을 받는 이재명 대통령 이름을 수백번 언급했고, 민간업자들이 정진상 전 실장과 유착 관계를 형성했다고 명시했습니다. 다만, 이 대통령이 민간업자들로 부터 직접 금품을 받은 증거는 없다고 했습니다.
조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장동 사건 1심 판결문에 이재명 대통령 이름은 390번 나옵니다.
재판부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과 이 대통령의 당시 성남시장 재선 과정에서의 기여 등으로 민간업자들은 사실상 사업시행자로 내정되는 특혜를 받게 됐다"고 했습니다.
남욱 / 변호사 (2014년 4월)
"이재명 시장이 되면 빨리빨리. 바로바로. 진행이 지금 될텐데…"
이 대통령이 정진상 전 실장 등으로부터 '민간업자들이 시장 재선 과정에 큰 도움을 준 사실을 보고받아 알았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이 대통령이 "민간업자들로부터 직접적인 금품이나 접대를 받았다는 증거는 없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전 실장과 민간업자의 '유착관계'를 여러차례 언급했습니다.
민간업자들이 정 전 실장의 술값을 대신 내줬고, 남욱 변호사가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준 뇌물 3억원 중 일부가 정 전 실장 등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또 김만배씨가 유 전 본부장에게 428억원을 주기로 한 '이익 분배 약정'도 사실로 인정했습니다.
"김만배가 전화로 '너희 것 내가 잘 보관하고 있을게'라고 하자 정진상이 '저수지에 보관해 둔 거죠'라고 답했다"는 유 전 본부장 증언이 신빙성이 있다고 본 겁니다.
TV조선 조윤정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