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교수 티 안 내려했는데…대장동, 국가가 몰수·추징할 수 없는 사건"
등록: 2025.11.11 오전 10:04
수정: 2025.11.11 오전 10:04
조국 조국혁신당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해 국민의힘 일각에서 '범죄 수익금을 환수할 수 없게 됐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이번 사건이 국가가 몰수·추징할 수 없는 사건임은 분명하다"고 했다.
조 전 위원장은 11일 자신의 SNS에 "정치인이 된 후 법학교수 출신 티를 안 내려고 하는데 이번 건은 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부패 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를 언급하며, "재산이 범죄 피해 재산으로서 범죄 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 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몰수·추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대장동 민간업자 사건)의 피해자는 국가가 아니라 성남시, 정확히는 성남도시개발공사"라며 "성남시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만 몰수·추징이 가능하다"고 했다.
조 위원장은 "그런데 성남시는 이미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이번 검찰의 항소 포기 이후 손해배상액을 증대할 것이라고 공표했다"며 "요컨대 검찰의 항소 포기로 민사소송의 손해액 산정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할 수는 있으나 이번 사건이 국가가 몰수·추징할 수 없는 사건임은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조계에 회자되는 유명한 농담성 문구가 있다"며 "검사 10년에 민사를 모르고, 검사 15년에 형사를 모르고, 검사 20년에 법 자체를 모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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