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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조국에 조언…법학 교수였던 티 내면 무식이 더 티 날 수 있다"

  • 등록: 2025.11.11 오후 17:22

  • 수정: 2025.11.11 오후 18:10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대위원장을 향해 "법학 교수였던 티를 내면, 무시한 것이 티가 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 전 대표는 11일 TV조선 장원준 김미선의 뉴스트라다무스에 출연해 조 전 비대위원장이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몰수와 추징이 안 된다고 주장한 건 "법을 모르거나, 아니면 알면서 사기를 치는 것일 텐데, 어떤 경우든 무식한 게 드러나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포문은 이날 오전 조 전 서울대 법학교수가 SNS로 열었다.

조 전 비대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치인이 된 후 법학 교수 출신 티를 안 내려고 하는데 이번 건은 할 수 없다”며 "많은 언론에서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 관련해 한동훈 등 국민의힘 정치인들의 주장을 점검 없이 그대로 싣고 있다”며 몰수와 추징이 불가하다는 주장을 시작했다.

조 전 교수는 피해 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몰수와 추징을 할 수 있다고한 '부패 재산 몰수 관련 특례법 제6조‘를 꺼내 들었다.피해자인 성남시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만 몰수와 추징이 가능한데, 성남시는 민사 소송을 하고 있으니, 몰수와 추징은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이에 대해 한 전 대표는 "조국이 판결문을 못 봤을 수도 있고 봐도 무슨 말인지 몰랐을 수도 있지만 그 둘은 전혀 다른 말이라는 점이, 즉 조국 말이 헛소리라는 것이 대장동 일당 판결문에 친절하게 나와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더라도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1항 피해 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조 전 교수는 또 다시 자신의 SNS에 "한동훈 씨가 나에게 '무식한 티만 난다”라고 비판했음을 들었다"며 기자분들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관련하여 이하 두 판례를 참조하시길 바란다"며 구체적인 설명 없이 판례들을 첨부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대위원장 SNS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대위원장 SNS


뉴스트라다무스 방송 중 조 전 교수의 새 SNS를 전해들은 한 전 대표는 "일종의 ’막댓사수‘처럼 아무 말이나 적은 것 같다"며 "피해 회복이 심각한다고 한 판결은 법대교수만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무식한 소리를 했으면 그냥 미안하다고 하면 될 것다. 다만 민주당에서 조 씨 글을 인용할 땐 주의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막댓사수’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논쟁이 끝난 뒤, 마지막 댓글을 남겨 자신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남겨두려는 행위를 의미한다.


실제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판결문을 통해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피해를 회복하는 것은 심히 곤란하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해 국가가 개입해 범죄 피해 재산을 추징한 다음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조치를 취해야할 필요성이 크다”고 명시했다.

/뉴스트라다무스
/뉴스트라다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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