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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항소포기는 '7000억 환수 포기'…법무부·검찰 수뇌부 책임 물어야"

  • 등록: 2025.11.14 오후 22:20

  • 수정: 2025.11.14 오후 23:30

[앵커]
노만석 대행은 떠났지만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 후폭풍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특히 법조계에선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가져간 7000억 원대 개발 이익을 국가가 환수할 길이 사실상 막혔다고 보고 있는데, 책임을 법무부와 검찰 수뇌부에게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광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성호 법무장관은 항소포기를 해도 대장동 민간업자 개발 이익 환수는 민사 소송으로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정성호 / 법무부 장관 (지난 10일)
"민사 소송에서 관련 입증 제대로 하게 되면 돈 받을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라고 반박합니다 .

채다은 / 형법 전문 변호사
"형사에서 무죄로 받아들여진 부분을 민사에서 불법 행위 손해로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민사소송을 통해 묶어둔 대장동 일당의 재산도 62억원 상당의 부동산 한 건밖에 없습니다.

7000억대 개발이익을 국가가 환수하지 못하고 대장동 일당이 가져갈 가능성이 큰 겁니다.

법조계에선 법무부와 검찰 수뇌부에게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 등 형사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이창현 /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울중앙지검장이나 검찰총장(직무대행)이나 법무부 장관 등은 그 권한을 남용했다고 볼 수 있겠죠."

시민단체 고발로 정 장관과 노만석 대행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오는 18일 고발인 조사를 진행합니다.

TV조선 이광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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