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장동 사건의 민간 업자 남욱씨가 검찰에 수백억 원대 자산 동결 해제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남 씨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인물인데 검찰의 항소 포기로 그야말로 아무런 법적 문제없이 천문학적 범죄 수익을 챙길 판이 됐습니다.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은 착잡할 수 밖에 없고 여론의 흐름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사안으로 보입니다. 저희 취재진이 남욱 씨의 차명재산으로 파악된 추징 보전을 해제해 달라고 한 빌딩에 직접 가 봤습니다.
안혜리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청담동의 한 건물입니다. 대장동 민간업자였던 남욱 변호사가 소유했던 천화동인 4호 사무실 주소지가 이곳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건물 관계자
(여기 건물주가?) "전혀 모르는.."
(남욱 변호사 소유 건물인가요?) "저는 몰라요."
검찰은 대장동 범죄 수익 환수를 위해 지난 2022년 이 건물에 대해 추징보전을 신청했습니다.
건물 명의자는 A 법인이지만 검찰은 남 변호사의 차명 재산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A 법인 측이 추징보전 해제를 검찰에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요청을 들어주지 않으면 국가배상 청구를 검토하겠다는 뜻도 전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이 추징보전해둔 재산은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 임의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항소 포기로 남욱 변호사에 대한 추징금은 없는 것으로 확정되면서 더이상 재산을 동결할 근거가 없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검찰은 남 변호사가 2021년 300억원에 사들인 강남구 역삼동 건물 등 남 변호사 본인 명의 514억 상당의 재산에 대해서도 추징보전 조치를 해둔 상태입니다.
TV조선 안혜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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