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공공기관이 감찰·감사·조사 등을 이유로 공무원·직원에게 개인 소유 휴대전화 제출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정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에서 공직자의 불법 행위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꾸린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에서 공직자 개인 휴대전화를 제출받기로 해 인권 침해 논란이 인 가운데, 이를 제도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법안이다.
개정안은 수사기관 외 공공기관의 감찰·감사·조사 과정에서 휴대전화 등 디지털 저장 매체 제출을 강요하는 것을 금지하고, 휴대전화 등의 제출을 거부할 경우 직위해제·전보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한다. 또, 공공기관이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를 위한 벌칙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골자다.
정부는 49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내란 가담 여부를 조사하면서 개인 휴대전화는 자발적 제출을 유도하되, 협조하지 않으면 대기발령·직위해제 후 수사 의뢰도 가능하다는 방침을 밝혔다.
유 의원은 "휴대전화에는 사생활 전체가 담겨 있으므로 이는 단순한 자료 제출이 아니라 사실상의 압수수색에 해당한다"며 "감찰이나 내부 조사를 이유로 공무원에게 휴대전화 제출을 압박하는 것은 헌법상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뿐 아니라 영장주의 정신을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 TF 조사 과정에서 이런 관행이 제도화될 위험이 있어 수사기관 외 누구도 공무원의 휴대전화 제출을 강요할 수 없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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