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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김미애 "근거 없는 공직자 휴대전화 열람은 위법…이재명·김현지부터 공개하라"
등록: 2025.11.16 오전 11:27
수정: 2025.11.16 오전 11:30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16일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두고 '명백한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김민석 총리는 남의 휴대전화를 '들여다본 정도'라며 대수롭지 않게 말한다"며 "법적 근거 없이 공직자의 휴대전화를 열람하는 행위는 명백한 기본권 침해, 명백한 위법이다. 헌법 위에 설 수 있는 권력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작 이재명 본인은 왜 그렇게 휴대폰 감추기에 급급했냐"며 "사고 치면 '전화기 뺏기면 안 된다'고 하던 사람, 측근 논란 터지면 '지시로 휴대폰을 던졌다'는 말까지 나온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은 묻는다"며 "왜 남의 휴대폰은 쉽게 들여다보면서, 자기 휴대폰은 그렇게 숨기려 하냐"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국민은 요구한다. 이재명, 김현지 휴대폰부터 공개하라"며 "당장 공무원 휴대전화 검열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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