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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대장동 범죄수익 1120억? 與, 숫자 줄이기 급급"

  • 등록: 2025.11.19 오전 09:10

  • 수정: 2025.11.19 오전 09:28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시 프로그램명 [TV조선 '뉴스 퍼레이드']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준 앵커> 의원님 안녕하세요.

나경원 의원> 네 안녕하세요.

황병준 앵커> 의원님 이른 시간 연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 특별법입니다. 대표 발의를 하셨는데 이 법안의 핵심이 뭔지부터 설명해 주세요.

나경원 의원> 그러니까 소급효를 인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공익을 침해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소급효를 인정해야 하고 민사소송이 아니라도 국가가 나서서 환수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세 가지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친일 재산 환수법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중대한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경우에 소급해서 재산을 환수할 수 있다 이런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살려서 이 대장동 범죄수익은 한마디로 성남 시민에게 돌아가야 될 것, 공공이 가져야 될 것을 범죄자들이 가져간 것 아닙니까?그래서 이것을 환수하는 특별법을 마련한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민사소송이라든지 이런 경우로 갔을 때 시간이 장기화되고 다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수익은 고스란히 성남 시민 품에 돌리자 그런 취지로 발의했습니다.

황병준 앵커> 알겠습니다. 의원님 지금 범죄 수익 관련해서 여야가 산정하는 금액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의원님이 보시기에 이 법안이 통과가 된다면 얼마의 금액을 환수할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나경원 의원> 저는 대장동 범죄 수익, 대장동으로 인한 발생한 범죄 수익을 고스란히 가져올 수 있도록 지금 설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민주당은 이제 와서 숫자 줄이느라고 급급하더라고요. 갑자기 뭐 1120억 원이라고 그러고 민사 소송에 의해서 구제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아니 왜 이제 와서 숫자를 줄이는지 본인들이 녹취록에서 얘기했잖아요. 4천억 원 그 돈 잔치다 4천억 원짜리 도둑질이다라고 본인들이 공범들의 진술에서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더 올라서 7800억 원이 되었는데요. 이 부분을 다 환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하려고 합니다.

황병준 앵커>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정리를 해 보면 이 특별법의 핵심은 소급 적용 그리고 또 엄격한 심사 이런 부분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선례로 친일 재산 귀속 특별법을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이게 어떤 면에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나경원 의원> 그러니까 소급효를 인정한 부분이고요. 그 친일 재산 환수법이 나오게 된 이유가 결국 공공성 문제거든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한 부분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대장동도 결국 핵심이 뭡니까? 성남 시민에게 돌아갈, 그 공공의 이익으로 돌아갈 것을 범죄자들 품에 그대로 두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환수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두 가지의 의미에 있어서 저는 친일 재산 환수법을 충분히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황병준 앵커> 다만 중요한 건 민주당이 협조해 주지 않는다면 이 법안이 현실적으로 통과되기는 힘든 상황 같거든요. 지금 여당이 반대할 경우에는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나경원 의원> 그러니까 여당이 반대하면 여당이 벌써 뭐 하면 범죄자다라는 것처럼 여당이 말로는 민사소송으로 가져가라 얘기를 했는데 반대한다는 것 자체가 범죄 수익을 그대로 범죄자에게 두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당도 우리가 이것을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면 반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제 생각해 본 게 이거 말고 뭐 다른 건 없을까 이런 고민은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배당 무효 확인의 소 같은 거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또 어떻게 좀 적용할 수 없을까 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황병준 앵커> 관련해서도 법안을 추가로 발의할 가능성도 있으신 겁니까?

나경원 의원> 추가로 발의하는 건 아니고요. 배당 무효 확인의 소는 지금 이들끼리 그 회사에서 나눈 배당 그것 자체를 무효화시키는 겁니다. 그걸 무효화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일종의 사회상규에 반하는 계약이다 뭐 이런 것에 기초 한 건데요. 그런 것을 법리적으로 검토는 할 수 있고요.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결국은 여론의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도 지금 남욱 씨가 그 보전 해제 신청한 건물에 가서 저희 아침에 지금 규탄대회 하려고 가고 있습니다.

황병준 앵커> 아 지금 이동 중이시군요. 지금 그 남욱 변호사가 지금 수백억 원대 재산에 대해서 추징 보전 해제를 요청해서 논란이 일고 있기 때문에 가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 박범계 의원께서는 이걸 재판부가 요청을 받아들일 리가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얘기라고 보십니까?

나경원 의원> 글쎄, 저는 선뜻 무슨 근거로 저 말씀을 하시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보전 자체도 마약류 관련한 그런 보전의 절차를 중용하신 건데요. 이게 이제 판결 선고가 났고 이미 추징이 안 될 것이 확정된 거잖아요.

황병준 앵커> 요청이 없더라도 해제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말씀이신거잖아요

나경원 의원> 예 그렇습니다. 요청이 없더라도 해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는 것은 무슨 근거인지 도저히 납득은 안 되지만 어쨌든 재판부도 여러 가지 지금 성남시가 요구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좀 더 법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이 지금의 현실을 어떻게 좀 타당하게 구체적인 타당성에 근거해서 법을 판단하느냐에 대해서 재판부도 고민을 좀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인데요. 실질적으로는 해제 신청을 안 받아들이기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황병준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그런 박범계 의원과 한동훈 전 대표가 대장동 항소 포기 관련해서 토론을 할 가능성이 좀 높아진 상황 같거든요. 이 토론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나경원 의원> 뭐 토론하는 건 좋고 국민 여론을 환기시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어떤 정치적 이벤트가 아니라 다 정치인들은 정치적 이벤트를 좀 더 큰 틀에서 뭐 양쪽 다 그런 취지로 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황병준 앵커> 생산적인 토론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나경원 의원> 그런 토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생산적인 토론 결과 우리 당이 주장한 것이 맞다라는 것이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황병준 앵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경원 의원> 네.

황병준 앵커> 지금까지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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