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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성남시장, '대장동 항소 포기' 법무장관 등 4명 공수처에 고발

  • 등록: 2025.11.19 오전 10:59

신상진 성남시장
신상진 성남시장

성남시가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와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 4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직무 유기 등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오늘(19일) 오전 공수처를 방문해 직접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 대상은 정성호 장관과 이진수 법무부 차관,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 정진우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4명이다.

성남시는 고발장에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이 성남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수천억 원의 공적 재산을 범죄자들에게 정당화 시켜주고 공적 재산 환수 권리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행위"라고 규정했다.

시는 1심 재판부가 검찰이 공소 제기한 범죄수익 7,886억 원 중 473억 원만 추징으로 인정했는데, 이는 성남도시개발공사 피해액 4,895억 원의 10분의 1, 사전에 확보된 추징보전액 2,070억 원의 약 5분의 1에 불과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1심 판결이 공익적 기준에 현저히 미달했음에도 검찰이 이를 항소하지 않은 것은 위법한 항소 포기라는 판단이다.

시는 정성호 장관이 사실상 항소 포기 취지를 전달하고, 이진수 차관이 노만석 전 총장 직무대행에게 수사지휘권 발동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항소 포기를 압박한 행위는 검찰청법 제8조가 정한 지휘·감독 범위를 명백히 넘어선 위법 행위라고 밝혔다.

또 노만석 전 직무대행과 정진우 전 지검장 역시 상부의 지시가 부당함을 인식했음에도, 이를 거부하지 않고 동조하여 이미 결재된 항소 사안에 대해 항소 포기를 지시한 것은 위법한 직권남용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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