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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복종 의무' 76년 만에 사라진다…위법 지시 '거부' 가능

  • 등록: 2025.11.25 오후 21:02

  • 수정: 2025.11.25 오후 21:08

[앵커]
계엄에 동조한 공직자가 있는지 색출하기 위한 이른바 '헌법존중TF'가 어제부터 활동을 시작했죠. 정부가 한걸음 더 나아가 76년간 이어진 국가공무원의 명령 복종 의무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계엄과 같은 상관의 위법한 지시는 거부할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라는데, 법 위반의 명확한 기준이 뭐가 될지, 업무처리가 늦춰지지는 않을지, 명쾌하지 않다는 지적이 벌써부터 나옵니다.

불법적인 지시는 규정이 있든말든 당연히 거부하는 게 맞습니다만, 법 개정이 가져올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 MZ세대가 잘 이해되지 않는 업무지시를 받으면 "이걸요, 제가요, 왜요"라고 대꾸한다고 어른세대들이 비판한다는데, 공무원 사회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요.

첫 소식, 구자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인사혁신처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건 국가공무원법 57조입니다.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상관의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로 바꾸는 게 골자입니다.

76년간 이어진 복종 의무를 없애 법치 중심의 헌법 존중 문화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박용수 / 인사혁신처 차장
"낡은 복종 의무론을 이번에 민주주의적 헌정질서에 맞게 새롭게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개정안은 또 구체적 지휘·감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위법한 지시는 거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이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면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하지만 위법성 판단기준이 뭔지는 향후 시행령과 가이드라인을 통해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사혁신처는 다음 달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시행 시기가 언제가 될 지는 미지수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직사회의 낡은 문화를 걷어내는 건 의미가 있다는 평가지만 정치권부터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양재진 /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관료들에게 당파성을 따지고 그런 거를 더 사실 강하게 주문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정치권 스스로가 그러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지…."

또 공무원간 불필요한 법적 분쟁이나 업무처리 지연 문제도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TV조선 구자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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